오두막 편지

집 사는 얘기, 아는 만큼만..^^

eunbee~ 2017. 8. 13. 20:35

 

은비네가 Sceaux에 집을 사더니, 절친네도 바로 옆 아파트를

소개해 그 친구도 사게 하고, 자기 언니도 설득해서 기어이

사도록 만들었다. 은비엄마 절친은 은비이모랑 생년월일이

똑같은...ㅎ 이래저래 인연도 깊다.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값이 들썩들썩, 정부도 대책 마련에 땀나고

묘수는 있을리 없고, 서민의 한숨은 깊어질테고... 이참에

프랑스에서 집 사는(주택 매입) 이바구를 아는 만큼만 대강해야 겠다.

 

현재 진행형인 큰애네 경우,

내가 파리에 있을 때 이미 집을 탐색해 두었다.

6월 중순쯤 가계약이 될줄 알았다. 그런데 8월 초에 이루어졌다.

미적미적 느릿느릿 그러다보니 바캉스, 그래서 또 스톱,

8월 초에 가계약, 10월 말일 이내에 정식 계약이란다.

 

#

매도인과 매입자가 에이전시를 통해 합의되면, 각각 법무사를

정하여, 매수인측 법무사가 매도인측 법무사에게 제반서류를

요구하여 검토후 이상이 없으면 가계약을 한다.

 

#

가계약 서류 일체를 시청에 제출한다.

시청에서는 이 거래가 정상인지 아닌지 검토한다. 즉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하향거래되면 시청에서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힌다.

(시청에서 사들인다. 이유는 짐작되지요?)

정상가 범위의 거래로 인정되면 매매를 허락?한다.

그 일이 완결되는 기간이 2개월쯤 걸린다. 왜? 공무원들 느려터져~.

성미급한 한국인 속터져~. 그러나 은비엄마는 이골났고

큰딸네는 걔들이 더 더 느려터져.ㅎㅎㅎ 그래서 돈케어!!

걔들 책꽂이에는 '느리게 살기'내용의 서적으로 가득.

 

#

정식 계약전에 은행에 집값 전부가 통장잔고 확실해야하고

통장거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딴거없음.ㅎ

(프랑스는 현금 1000유로부터 거래 불가.여행자 제외)

정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당일날 집 키를 받는다.

그리고 예쁘게 수리를 하든 꾸미든 뒤집어 새집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당장 입주를 하든, 매입자가 이제 집주인.

 

#

은행 융자는 급여증명서를 바탕으로 대출액이 정해진다.

집담보 같은 제도는 전혀 없고,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실직 사고 사망 기타 사유발생)를 위해 보험에 의무 가입.

 

은비엄니가 레스토랑할 때 늘 하던 말,

"프랑스는 사업하다 망하는 개인 없어.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보험 등등.

법을 잘 지키고 사업하면 절대 개인이 망하게 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야."

 

가난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자격 마련하여

모두들 제집 가꾸며 살 수 있는 프랑스에서의 생활.

감사한 일이다.

 

인생이여, 고마워요!!^^

 

 

***

 

사진 :

 

큰애네 집 찜해 둔 것.

큰애네랑 집보러 함께 갔을 때 창밖,

지난 유월 어느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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